문화비 소득공제

문화비 소득공제

문화비 소득공제!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지원 대상

•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,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%를 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

신청 안하면 공제 못받아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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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

문화비 소득동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필독하세요!

1. 대상과 요건

•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,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%를 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
• 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해야 자동으로 적용
• 신용/체크/선불카드, 현금, 간편결제,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
• 다만,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신고·공제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, PT 등 강습비는 제외 대상

2. 공제 가능 항목

• 도서(ISBN 978·979) 및 ECN 전자책
• 공연 티켓(실연 공연 및 온라인 실황)과 공연 수수료 등 포함
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와 일일체험 교육비, 종이신문 구독료, 영화 티켓이 해당
•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 및 찜질방, 락커 비용도 공제 대상

3.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• 2025년 신청은 6월 9일~12월 31일, 사용 기간은 7월 1일~이듬해 5월 25일
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, 복지로 온라인, 또는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이 가능
• 자동 신청 대상자라도 이사, 세대 변동 등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
•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해 발급받으며, 가상카드는 고지서 고객번호가 필요

📋 공제 방식 및 한도

• 지출액의 30%가 소득공제되며, 공제대상과 대중교통·전통시장 지출을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인정
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며,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
• 간편결제는 가능하지만, 일부 시스템은 제외될 수 있어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
• 사업자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